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에 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합니다. 원칙은 공휴일(일요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평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둘째·넷째 일요일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둘째·넷째 일요일을 지정합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대부분 점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일로 바꾼 지역
대구(2023년 2월, 둘째·넷째 월요일), 청주(2023년 5월, 둘째·넷째 수요일), 서울 서초구·동대문구(2024년 1월, 둘째·넷째 수요일), 부산(2024년 5월, 둘째·넷째 월요일) 등이 평일로 전환했고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드도 점포마다 날짜가 다르고, 이 사이트는 유통사가 점포별로 고시한 날짜를 그대로 씁니다.
의무휴업이 아닌 점포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 일부 스타필드형 복합몰, 특정 지자체의 예외 점포는 의무휴업이 없거나 다른 날에 쉽니다. 노브랜드·에브리데이 같은 기업형 슈퍼는 지자체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로 지정된 곳만 휴업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과 별도로 0시~10시 영업이 제한됩니다. 대부분 점포가 10시에 열고 22~23시에 닫는 이유입니다.